[금융포커스]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 ‘0건’ 이유는


[금융포커스]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 ‘0건’ 이유는

[금융포커스]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 ‘0건’ 이유는 “병원 개입 조직형 보험사기 잡겠다” 최대 5000만원 포상금도 내걸고 홍보 의료계 내부고발 받는 것 자체 어려워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손잡고 조직형 보험사기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의원과 브로커를 발견하면 금감원과 보험사에 신고해달라며 수천만원 단위의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보험사로 접수된 제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계 내에선 포상금만으로 의료계의 내부고발을 유도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 및 브로커입니다. 과잉 처방을 하거나 미용·성형 시술 후 진단 및 처방은 실손 항목으로 기재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병원과 브로커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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