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지급 여부 관련 보험 분쟁 지속… 해결책은?"


"난소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지급 여부 관련 보험 분쟁 지속… 해결책은?"

"난소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지급 여부 관련 보험 분쟁 지속… 해결책은?" 김주연 손해사정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난소에서 발생하는 경계성종양은 장액성, 점액성 타입으로 분류된다.

경계성종양이란 양성, 악성 종양의 중간 성격을 띠는 종양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암 진단비의 약 10~20%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 지급하는 보험사 사례가 많다.

암 관련 보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손해사정법인 더맑음 소속 김주연 손해사정사 설명에 따르면 최근 한국 의료계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통해 난소에서 발생한 장액성 및 점액성 종양의 분류 기준을 변경했다. 개정된 KCD에 의하면 조직검사에서 경계성종양으로 감별이 이뤄졌어도 난소에서 발생한 장.점액성 종양은 악성종양(C56 코드)으로 분류가 가능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과 양호한 예후, 조직검사 결과가 경계성종양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난소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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