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 송고시간2024-05-29 06:00 채새롬 기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29일 소개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누수 등 주택으로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원문링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