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일상 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할까?


전기자전거, 일상 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할까?

[경제야 놀자!] 전기자전거, 일상 배상책임보험 처리 가능할까?

굿위드 경제야 놀자! 최근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주변에서도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 사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

먼저 전기자전거는 종류에 따른 (일상·가족·자녀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자전거법'2조 1항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robertbye, 출처 Unsplash 따라서 아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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