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업체 선정기준 무시하고 계열사와 손해사정위탁 계약…금감원, 28건 제재


한화손해보험, 업체 선정기준 무시하고 계열사와 손해사정위탁 계약…금감원, 28건 제재

한화손해보험, 업체 선정기준 무시하고 계열사와 손해사정위탁 계약…금감원, 28건 제재 blankerwahnsinn, 출처 Unsplash 한화손해보험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등으로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0건과 개선사항 18건 등 총 28건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벌꿀, 홍삼, LA갈비 등 프로모션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의계약에 나섰다.

회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규에 따라 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 또는 수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2hmedia, 출처 Unsplash 그러나 회사는 “일반경쟁에 부칠 경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합리적인 선정기준 없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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