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장님인 나, 산재보험도 없이 일하는 것이 불안해요.


사업주의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장님인 나, 산재보험도 없이 일하는 것이 불안해요.

중소기업 사장님인 나, 산재보험도 없이 일하는 것이 불안해요. 중소기업 사장님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 즉 대표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업무, 출퇴근 재해의 상황에서도 보장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개설되면서 사장님들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수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양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중소기업 대표자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돼요.

중소기업 사장님의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의 가족 종사자 역시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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