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건강보험 보험료의 이해)


건강보험제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건강보험 보험료의 이해)

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99%, 2022년도)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2년도) 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비 고 2006.1 ~ 2006.12 4.48%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2007.1 ~ 2007.12 4.77% - 2008.1 ~ 2008.12 5.08% 4.05% 2009.1 ~ 2009.12 5.08% 4.78% 2010.1 ~ 2010.12 5.33% 6.55% 2011.1 ~ 2011.12 5.64% 6.55% 2012.1 ~ 2012.12 5.80% 6.55% 2013.1 ~ 2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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