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法, 하지정맥류 시술 브로커 등에 연달아 실형 선고 시술비 높게 잡은 뒤 보험료 환급신청 nci, 출처 Unsplash 의사·보험업계 관계자 유사 범행 반복 "공급자 사기 감시·건보 보장률 확대 필요" 등록 2024-04-28 오후 1:04:51 수정 2024-04-29 오전 7:48:06 이영민 기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진과 보험사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 부당수급을 막고자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손질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의 짬짜미를 막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장인 C씨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스스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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