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요약 25일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 대법 판결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액만 1000억여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안정성 인정 전 시술한 '맘모톰(진공흡입기 등 이용 유방종양절제술' 관련 A보험사의 B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이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 관련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보험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인 임의비급여 시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치료비를 요구하도록 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23일...
원문링크 : 시민단체 "대법, 보험금 문제…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소송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