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강력범은 가중처벌"···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탄력받나


"보험 사기 강력범은 가중처벌"···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탄력받나

"보험 사기 강력범은 가중처벌"···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2.10.14 05:32 '가평계곡살인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중 강력범 처벌 내용을 담은 건 소 의원 발의 법안이 처음이다.

소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이고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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