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및 산출방식은 ?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장례비 : 500만원 위자료 : 60 세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수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라이프니쯔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함 나.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금 및 산출방식은 ? 부상보험금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위자료 : 상해등급(1급 : 200만원~14급 : 15만원)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간병비 : 상해등급(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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