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421&arti_id=0006457132 법 시행前 임대사업자, 12월9일까지 부기등기 의무 소급국토부 "유예기간 연장 어려워"…임대인협회 "옥상옥 제도"뉴스1 자료사진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등록 말소를 앞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부기등기를 마친 직후 등록이 말소되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 갈등이 예상된다.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 land.naver.com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급등의 주체로 지목되어 갖은 핍박을 받고 살아온 임대사업자들...
폐지된 유형은 임대사업자들은 순차적으로 만료와 동시에 말소가 되는데 이런 분들까지...
#부기등기
#부기등기벌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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