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임대주택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분주해진다. 연장하거나 퇴실하거나.
퇴실하면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하면 등록임대사업자 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어떨땐 나가주었으면 하는 임차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장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그냥 임대사업자의 의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젠 속 편하다..^^ 연장을 요구할 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만 작성할 수도 있고 보통 이럴 땐 중개수수료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 뭔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셀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면 된다.
난 대부분을 셀프로 연장하며 마침 한 임차인분이 연장 계약 요청을 해왔다. 도배까지 직접 하신다 하니 금상첨화지 않은가~!
자 그럼 이제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신버전 < 렌트홈 →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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