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교제폭력처벌법, 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①교제폭력 반의자불벌죄 폐지, ②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화해 권유 또는 합의 권유 금지, ③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와 구금 등 잠정조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인 간 폭행 사건이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데, 위 법이 통과되면 아무리 사소한 분쟁이어도 '연인간 다툼'으로 보지 않고 '데이트폭력'으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지금도 형량이 높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근 여자친구폭행에 대한 형량이 이전에 비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통계상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의 공통점이 '첫 폭행 시 사망'이 아닌 '작은 폭행에서 시작되어 수 차례 폭행사건이 일어나다 끝내 사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자친구폭행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초장부터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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