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외국인 유투버가 한국의 치안을 실험해보고싶다며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노트북과 가방, 지갑 등을 놓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험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사람들은 놓여진 가방 등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이를 본 외국인 유투버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매우 신기해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 이유에는 양심과 도덕성도 있겠지만, 이면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말없이 가져갔을 경우에 99.9%는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되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이 두고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죄 입니다.
말 그대로 점유자가 물건을 버리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 없이 자신의 손에서 ...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원문링크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