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는 ①양육비 지급과 ②면접교섭권 행사라는 두 가지 주요 이슈로 나뉩니다. 서로서로 의무를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세상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했으니까, 못 만나게 해도 되는 거 아냐?"
"양육비 꼬박꼬박 줬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나도 양육비 안 줄 거야."
이처럼 어느 한 쪽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나도 똑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한 답, 그리고 해결법을 법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 제한할 수 있을까. 1.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 제한해도 되나?
: No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권의 일환으로,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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