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배우자로부터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하여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은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무너뜨렸으니, 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부당파기에 이르게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실혼관계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지급 등 금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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