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불송치 승소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불송치 승소사례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업체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물건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의 귀책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몇 해나 계약이 연장되던 중, C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계약기간 중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사건의 원고이자 고발인인 A회사는 1차 하청업체인 B회사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혐의로 수사기관과 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가담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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