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혼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등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할 때 상간남이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발각해야 불륜이 인정되나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 성관계 현장을 덮치기 위하여 경찰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이닥치는 모습 등이 방영된 관계로, 성관계 현장을 발각해야지만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성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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