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한 동안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화를 내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보니 물건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맞았죠.
술이 깨고 다음 날이 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것만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서 곧바로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 가정폭력 이혼 상담 요을 하시는 분들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배우자의 폭력이 이혼 과정 중에도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최근 들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전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실제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의뢰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이혼을 하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가정폭력이혼
#법무법인동감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제도
원문링크 : 가정폭력 이혼, 임시보호 명령과 피해자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