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이혼에 동의한 부부는 변호사나 법원, 즉 제3자의 개입 없이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히 복잡한 절차 없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합치만 되면 끝이고 이외에는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터치도 안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육권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 합의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면 양육비 합의서가 법원의 확인을 마쳐 법적 효력이 생겼으나, 추후에 돈을 벌며 아이까지 혼자 키우기가 힘에 부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연락해 '아이가 자라서 교육비 등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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