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는 경우


랜덤채팅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는 경우

데이팅 앱, 소개팅 어플 등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유행을 일으키는 정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인증과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이팅 앱과 달리,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어플들도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랜챗 어플들을 사용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랜챗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급습하듯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상대방이 거절의 표시를 했음에도 음담패설을 계속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랜덤채팅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성범죄입니다.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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