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감은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형사나 민사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연세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슬슬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의를 변호사들에게 하시곤 하는데요. 10년씩 쪼개기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세율이 낮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가격이 오를 경우 나중에 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의 종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는 물적공제 위주의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공제 한도,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차이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 종류, 사실혼은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등 여러 상속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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