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바뀌었다고 다들 들으셨나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순간적인 실수로 사고라도 발생하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기준이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조금만 기다려도 빵빵 클락션을 울리던 차들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2022년 부로 새로 단속하는 게 맞다고 하고..
출퇴근길에 직접 운전을 해봐도 누구는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사실 저도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없어도 과태료?
2022년 우회전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우회전이 비보호로 별다른 신호 없이 상시 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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