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을 폭행했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데다 합의를 완료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했다는 사실로 면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형사책임도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다 공무 중인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보통 본죄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려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 같은 상황은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령, 술자리에서의 싸움)가 있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상황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에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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