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게가 시의 특별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직장생활만 하였던 의뢰인은 축산물 관련 음식을 판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허가 영업행위로 판매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매시설이 폐쇄되어 영업이 정지되면 월세비용과 직원 월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음식은 압류 및 폐기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커다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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