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떠올랐던 키워드는, 영업금지 규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없는 프라이빗한 '호캉스'와 '에어비앤비'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출입 인원수가 정해져있는 호캉스(호텔 바캉스)와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비교적 저렴하면서 친구들과 여럿이 홈파티를 즐겨도 되는 상품이 많았기에 단기간에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익숙해지며 덩달아 호스트(집주인)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에어비앤비를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airbnb는 'Airbed & breakfast'의 약자로, '에어 매트리스와 아침식사'라는 뜻입니다. 사업 초기의 컨셉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남은 방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컨셉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형되어 지금의 형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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