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엄마를 지정해주던 것은 이제 과거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권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더 나은 부, 모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권 다툼은 점점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더 나은 부모임을 증명하는 전쟁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여 이혼소송만 2~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했던 최근 사례 중에 아버지가 양육권에 지정되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면서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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