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해약금 소송 - 수분양자가 약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과 해약금 소송 - 수분양자가 약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과 해약금 소송 - 수분양자가 약 7천만원 인용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와 수도권 내 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피고)는 한 상가 "OO동 OO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분, 즉 피고 측의 사정으로 중간에 시공사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본인이 계약한 "상가 OO동 OO호"가 공실이고,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변경되어 상가의 명칭 또한 변경된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가 호실이 떡하니 광고에서 '공실/선착순 분양'으로 표기되고 있어, 깜짝 놀라신 후 지역주택조합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전 분양대행사가 불법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이고, 본인들은 귀하(의뢰인)의 계약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서로 한 발짝 물러나서 분양금 약 3천만원을 더 지급한다면 다시 해당 호실을 계약해 주겠다"라는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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