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2억원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가출한 배우자 없이 현재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집 한 채를 매매하여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 없던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의안을 보고는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중이라며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저 이혼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고,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는 실제로도 부동산, 예금 등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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