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노바르비탈은 뇌의 신경을 억제하여 항경련, 진정,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써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였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판매/밀수/대량소지를 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국의 마약성 진통제, 거통편 페노바르비탈 적발 유형 거통편(去痛片)은 중국의 진통제로, 앞서 설명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약품이며 중국에선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페노바르비탈 성분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기에 국내에 반입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출처 네이버 약학용어사전 그런데, 거통편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또 완전히 금지된 약물은 아닙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진정제를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고, 대원제약, 하나제약, 바이넥스사 등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
원문링크 : 출입국사무소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중국의 진통제 거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