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매수인인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을 두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생긴 일이다.의뢰인과 매도인은 각각 중개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문자 메시지 내용 중 계약금 일부금 입금과 동시에 본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그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금인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약을 성사시켰다.이후 중개사는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 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칠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고 매수자에게 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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