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이 실감납니다.
의무적인 자가격리 7일 대신 이제 5일 자가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일뿐 의무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출근을 원치 않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이 출근하길 원치 않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격리조치 등 더 이상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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