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이거나와 스타트업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 발 맞추고 보다 경쟁력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연수를 보낼 수는 없으니 대부분 연수 전에 해외 연수 후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일명 ‘연수비 반환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연수비 반환약정은 회사 입장에서는 연수비 부담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연수를 통해서 직원이 습득해 온 경험과 기술을 회사의 귀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약정한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 들어온 상담 사례를 들어 과연 해외 연수 후에 일정 기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
#교육비반환약정
#근로기준법20조
#더원이엔씨노무법인
#연수비반환약정
#연수비반환약정유효성
#위약예정금지
#해외파견업무
원문링크 : 직원 퇴사시 연수비 및 교육비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