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업무처리


육아휴직 기간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업무처리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기존에 휴직원을 제출 후 복직 전에 해당 기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어떠한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휴직 종료일 변경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정보변경신고(1053) 보험 구분에서 반드시 고용, 산재만 체크하셔야 부호에 휴직 종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경 후 칸에 변경된 휴직 종료일을 입력해 주고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국민건강보험 EDI로 접속 후 신고/제증명 바로가기를 클릭 후 신고/신청 탭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뜹니다. 신청 구분에서 유예해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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