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기존에 휴직원을 제출 후 복직 전에 해당 기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어떠한 4대보험 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휴직 종료일 변경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정보변경신고(1053) 보험 구분에서 반드시 고용, 산재만 체크하셔야 부호에 휴직 종료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경 후 칸에 변경된 휴직 종료일을 입력해 주고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국민건강보험 EDI로 접속 후 신고/제증명 바로가기를 클릭 후 신고/신청 탭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뜹니다. 신청 구분에서 유예해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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