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 등 인지능력 양호’ 이유 거부에 법원 “면담한 전문의 판단 존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70점 이하인 사람이 언어능력 등 특정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공단이나 법원 전문위원의 서면심사보다도 당사자 면담을 직접 거친 전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3부(재판장 양태경)는 지난 19일 미성년자인 ㄱ씨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2019년 종합병원에서 지능지수 70 이하 평가를 받고,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에 장애 등록을 신청해 지적장애 3급 결정을 받았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4년 뒤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2023년 재검사에서도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만 10세4개월로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산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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