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제자리서 스윙한 회원은 책임 없어" 골프 연습장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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