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유해한 업무 환경 노출·미숙아 출산이나 선천성 질병 등 대상 범위·보상 수준 검토키로 정부가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에 노출돼 태아 건강이 손상된 경우,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갖고 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시 대상 범위, 보상 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나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태아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사망 등을 뜻하므로 근로자 자녀인 태아는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부는 이번에 태아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산재보험을 통한 태아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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