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복 발생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기준


교통사고 중복 발생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기준

교통사고 중복 발생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처리기준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 번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치료비) 보상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두 사고 모두에서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한지 혹은 기존 보험사와 합의 후 새 보험사에만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복 발생 시 대인배상 처리기준을 최신 약관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본 구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법적으로 의무 가입 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 대인배상Ⅱ(임의보험): 대인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추가로 보상 가입 선택 가능 두 담보 모두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실손(실제 손해)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중복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청구 원칙 1) 사고별로 각각 대인배상 청구 가능 두 건의 교통사고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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