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5개월 전부터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했다.
유족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계속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던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안내(알릴의무위반)’라는 제목 하에 내용증명 우편을 2022년 11월 14일 보냈고, 같은 달 17일 원고 A씨에게 도달됐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건 지난 같은 해 9월 28일이고, 보험사가 그 즉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A씨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됐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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