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자녀가 만 19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자녀가 만 19세가 된 경우)

1.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시점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아버지)가 수령하다가, 수급권이 소멸(예: 사망, 재혼 등)하면 2순위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미만(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까지입니다. 2. 만 19세 생일이 지난 시점의 지급 기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만 나이” 기준으로 지급·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만 19세가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3일이라면, 4월분부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월까지 지급, 4월부터 중단입니다. 3. 실제 지급 시점 예시 아버지가 사망 또는 수급권 소멸 → 자녀(질문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본인이 만 19세가 되는 달(4월)부터는 더 이상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달(4월)부터는 유족연금이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3월까지 지급, 4월분부터 지급 중단) 4. 참고사항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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