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1>]자동차보험 이해하기 [최수영 변호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 <1>]자동차보험 이해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NfMTY0/MDAxNjU1MDg3ODkzOTI4.8UOnE1n68vQBK75dYnA5JqM_DW5pBYiJc7i9Uyv1sBIg.DF_gSbNpuwe_ScxaByuFX23MIBo2XSiTsMI_5lCNSmAg.GIF.impear/%BA%B8%C7%E8%BD%C5%B9%AE.gif?type=w2)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이다. 병원으로 비유하면 종합병원에 해당한다.
인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이 들어 있고 손해보험 영역의 배상책임보험, 재물손해보험, 비용손해보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이 망라되어 있다. 성격이 다른 다양한 보험을 꼼꼼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내 잘못으로 피해를 준 경우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내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기신체사고이고, 내 잘못으로 내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기차량사고이다. 내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대인배상 1, 2이다.
내 잘못으로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다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된다.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실제 손해액은 내 잘못으로 입은 손해 부분과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부분의 합계액이다.
그러므로 실제 손해액을 100으로 보고, 내 과실 부분이 40이고 상대방 과실이 60이라면 실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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