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법원 “열악한 근무 환경 인한 것”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강우찬)은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위탁관리업체 A사가 같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9월 25일 A사 이전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였던 C사는 B사에 지하공간을 제공했고 B사는 이곳을 경비노동자 휴게공간으로 사용했다. 이후 2019년 1월 1일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A사로 변경됐지만 A사가 B사와의 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경비용역업체는 바뀌지 않았고 재계약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10일 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재로 입주민 일부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 세대 내 가재도구들이 소실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화재 피해 입주민들에게 약 2억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당 화재에 대해 작성된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한 멀티탭에 용융흔이 있...
원문링크 : 임시 휴게공간에서 사용한 멀티탭 인한 화재···경비용역업체 책임 30%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