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모님 댁 합가 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장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사위(질문자)와 그 가족은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장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모님이 소득(연 2,000만원 초과)이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등)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피부양자 등록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피부양자 등록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장모님이 세대주, 질문자 가족이 세대원이어도 피부양자 등록에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피부양자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번에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피부양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4대사회보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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