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터 합쳐 5cm…국방부 "2개 중 더 긴 흉터로 평가" 法 "흉터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이 연급 지급 취지" 흉터 개수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판정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얻게 됐다. 아울러 다른 사고로도 우측 눈 옆 타원 모양의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다.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는데 공무수행 중 사고로 안면부에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있는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해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2023년 4월 "해당 흉터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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