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판례] 서울중앙지법은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 및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임차인이 위 개별 호실 및 그 내부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며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이다.
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청소기의 전원배선은 임대인이 지배·관...
원문링크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