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보험사기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계획 범행" 8년 동안 열흘 중 나흘은 병원 신세를 지고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타낸 60대가 보험사기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억3천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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