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뷔페식' 식사 제공한 요양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위법"


[판결] "'뷔페식' 식사 제공한 요양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위법"

[법원 판결] 입원한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이 없이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지급된 식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9176)에서 1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 씨가 운영하는 B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540여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 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입원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B 병원은 의사 처방 없이 자율배식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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