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경기는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활동이다. 특히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는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경기 참가자라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단순히 경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참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한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사건 개요 한 조기축구회에서 경기가 진행되던 중 골키퍼 역할을 맡은 원고가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던 중 상대 팀 공격수인 피고와 충돌하여 목 척수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원고는 사지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원고는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였으나 공에 닿지 못하고, 그 순간 공이 원고의 머리 위를 지나가 피...
원문링크 : 운동 중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