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전동킥보드③] 킥고잉·라임·씽씽 폭풍성장 하는데 법률미비로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무보험' 전동킥보드③] 킥고잉·라임·씽씽 폭풍성장 하는데 법률미비로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2MTlfNDEg/MDAxNTkyNTQ5Nzc5ODIw.L1Utp8byzGlBswVRJysPuI-x_3uP3f3Sycazfiy1kjcg.8i2YbmpThstMEBP5mHjP94ouot-FQCF7xVit_c8oqVog.JPEG.impear/%C0%FC%B5%BF%C5%B1.jpg?type=w2)
운행 중 본인이 다치면 실손보험…피해자인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킥고잉, 라임, 씽씽 등 '빅3' 업체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시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급성장하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시민들까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닌데다 공유업체들의 사고 보상 규정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먼저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기기결함이 아닌 운행자 과실로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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